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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서암동 동신 파크 맨션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아파트 주차장 쪽에서 금산 건강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공터를 걸어가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2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 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 실황조사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행적 관련)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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