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903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749,234원과 그중 9,753,446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