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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12. 12.까지 피해자 B(여, 5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시 같이 사는 것은 무리이고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6:00경 E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F 부근 골목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불상의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은 상태로 위 승용차까지 끌고 온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상태로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힘껏 6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삼각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외 혈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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