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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과 2017. 7.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30경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계속 사귀는 문제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뛰어 내려 자살하려고 하여 이를 말린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피해자가 ‘목 조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하여 조른 것’이라고 말하여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에 ‘레스링 하다가 팔에 눌렸다고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목 부분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 찾아가서 애초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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