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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월 초순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슈퍼 부근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제 명: 리드 푸쉬)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의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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