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23.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10에 있는 신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