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8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