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713
살인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인 예비 죄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