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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20.선고 2008구합4447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건

2008구합44471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1 . ○○○

2 . ○○○

피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9 . 2 . 27 .

판결선고

2009 . 3 . 20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피고의 단독조합원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2008 . 9 . 1 .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중랑 구 ○○○ 일대 OOO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 합이다 .

나 .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 ( 이하 ' 이 사건 대지 ' 라 한다 ) 및 위 지 상 2층 주택 ( 1층 , 2층 및 지층 각 79 . 06㎡ ( 지층용도 지하실 )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의 각 2분의 1 지분 공유자들이다 .

다 . 본래 이 사건 주택은 ○○○가 신축하여 1984 . 6 . 15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 물로서 , 같은 날 원고 1 및 소외 ○○○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이전되었고 , 그 중 ○ ○○의 지분은 1989 . 2 . 15 . ○○○에게 이전되었다가 2005 . 10 . 26 . 원고 2에게 재차 이전되었으며 ,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지하실 용도인 지층을 제외하고 1층과 2층이 출입 문을 달리하는 등으로 구조상 독립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갑1 , 2호증 , 갑3호증의 4 , 갑6호증의 1 , 2 , 갑8호증 , 을1 , 2호증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주택은 층별로 완전히 독립되어 사용 · 거래되는 등 실질적으로 집합건물과 동 일하게 구분소유관계에 있으므로 , 원고들은 각자가 피고의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

나 . 관계 법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9 . " 토지등소유자 "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 1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① 정비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 의 조합원은 토

지등소유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 로 하되 , 토지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주인을 대표하는 1인을 을

조합원으로 본다 .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6 .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 단서 이하 생략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관리처분의 방법 ·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 관리처분의 기준 등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

3 .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 (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에게 분양할

것 . 다만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금액 · 규모 · 취득 시기 또는 유형

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

에 따른다 . 다만 ,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 다만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 .

3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003년 12월 30

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 (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 영 제52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 위치 층수 등

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

5 . 그 밖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

부칙 ( 2003 . 12 . 30 )

제7조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

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

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은 제

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

다 . 판단

(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제48조 제2항 제6호는 ,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 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 관 리처분계획의 기준으로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8조 제5호 등에 의거 정 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별개이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4 항은 동일하게 하나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 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 한 원칙을 두면서도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7항같은 법 시 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순차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 ( 2003 . 12 . 30 ) 제7조에서 ' 2003 . 12 . 30 . 전부터 공유지분 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 90m ) 이 상인 자 ' 또는 ' 1997 . 1 . 15 .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 택 ( 1990 . 4 . 21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 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으로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는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계규정 및 피고 조합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피고조 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봄이 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

( 2 )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주택재건 축사업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주 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 및 다가구주택의 법적 취급 등에 비추어 받아 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기본적으로 법률과 조합정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서 , 그것도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함으로서 법률과 조합정관의 규정을 배척한다는 것은 더더 욱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 토지 등을 수 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으로서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 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당연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 , 주택재건축사업은 ‘ 천재 · 지 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 ) '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관계법령 소 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으며 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 양자는 사업 목적 · 성격 및 사업시행 방법 · 절차 등에서 본질적 인 차이가 있어 양자의 조합원 자격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

또한 1990 . 4 . 21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별표 1 ]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관계규정 및 건축주의 의사에 있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되 다만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 조를 갖춘 것에 불과한 것이고 , 이는 전유부분별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아파 트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는 엄연히 구별되는바 , 그럼에도 단독주택 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후 구조상 독립된 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 여 지분을 이전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양의 효과를 누리고 자 하는 것은 위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을 잠탈하

는 행위이고 ,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법질서의 규범력을 약 화시키고 법 앞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단독주택의 일종 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각 지분권자를 단독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관계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 하물며 별도의 근거규정도 없이 성격을 달리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유추 적용할 것이 못 된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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