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가소36342 도시가스사용료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6342호로 도시가스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1. “원고는 피고에게 1,770,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3. 14. 송달(공시송달)되어, 그 시경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하단584, 2015하면584)을 하였고 2016. 11. 1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