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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825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원칙이나 직접 심리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 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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