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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95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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