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2017도1281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 입원’ 의 개념,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정도 내지 사기죄의 성립 요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