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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7나73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상단의 표 기재 중 ‘질병통원의료비 10,000원’을 ‘질병통원의료비 100,000원’으로, 제5쪽 3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1호증’으로 각 수정하고, 제4쪽 8행 내지 10행까지의 ‘다.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는 2014. 11. 17.부터 대퇴골 부분의 골절, 골괴사 등으로 별지1 ‘입원내역’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3차 치료’라 한다).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치료에 관한 이 사건 보험금으로 ‘질병입원비1’ 62만 원, ‘질병입원의료비2’ 1,125,940원, ‘질병통원의료비’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합계가 1,845,940원이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바, 피고가 당심 법정에서 별지1 ‘입원내역’ 순번 3 내지 7과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장래에도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임시생활비1’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여, 그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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