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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5나13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대법원 2011. 2. 25. 자 2010마1885 결정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이송 전 법원’이라 한다) 2014가단1665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부산 금정구 I’(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보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14. 7. 15. 우편으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우편봉투와 답변서에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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