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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6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5. 18:00~19: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또는 2019형제8177호)’,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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