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8:10 경 대전시 유성구 송강로 42번 길 61에 있는 청 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상호 미 상의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청 솔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대단히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