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피고인 B의 현금 300만 원 수수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M은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한 외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M의 계좌 내역 상 현금 인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 인도 상품권의 수수 사실에 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M이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제보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현금 합계 300만 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M, K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한 부탁에는 “ 그 동안의 차별을 중지해 주고, 우리 아이를 좀 특별하게 취급해 달라” 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금품을 교부한 경위나 금품 수수 이후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 K이 피고인들에게 한 부탁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A의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금품 수수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2014. 3. 20. 자 및 2014. 9. 4. 자 금품수수 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2014. 3. 20. 피고인에게 30만 원 상당의 공진단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이 2014. 3. 경 N의 엄마 O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