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8. 27.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1. 하사로 임관하였고, 인제 원통 소재 12사단 헌병대에서 복무하던 중 2016. 5. 31. 퇴역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원고
A은 2015. 12. 18. D검문소 초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국군홍천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국군홍천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한 후 뇌 수두증 소견을 내렸고, 원고 A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시행한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원고 A에 대하여 급성 수두증 및 송과체 종양이 제3뇌실과 수도관으로 확장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2015. 12. 18. 18:40경 원고 A에 대하여 내시경적 제3뇌실 조루술(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두개골에 동전 크기로 구멍을 내어 그 구멍으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뇌실 내의 수두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뇌안-뇌실 외로 통로를 확보하는 수술이다. 및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고 A은 1차 수술 이후에도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뇌압 상승 징후, 뇌척수액 흐름 불충분 등의 소견을 보였다. 이에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2015. 12. 18. 22:31경 원고 A에 대하여 뇌실복강간 단락술(V-P shunt,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뇌실에 관을 넣고 뇌실의 뇌척수액을 뇌실외 복강 안으로 도관을 통하여 통로를 만들어 흐르게 하는 수술이다.
을 실시하였다.
원고
A에게 2015. 12. 19. 15:00경 2차 수술의 구성요소인 펌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션트 기능부전(shunt malfunction)’의 증후가 발생하였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55경 원고 A에 대하여 2차 수술시 삽입되었던 단락술 시스템을 제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