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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회사와 4회 렌탈계약을 하고 가전제품들을 교부받은 후 타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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