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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30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2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합계 41대의 승용차에 대한 각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각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 대상 차량 현황,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취소 통보, C 차량 보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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