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12. 8.까지 육군 군수사령부 B장(대령)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9.부터 C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5. 9. 23.까지 진행된 육군본부 감찰조사 간 D이 자신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적어도 5회 이상 중대장실로 D을 찾 아가거나 D을 창장실로 부른 후, D에게 “잘못하면 감정싸움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수 있다.”, “아닌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창장에게 몰아 부치면 창장이 가만히 있겠냐 ”, “잘 처신해주기를 당부할게, 알았니 ”, “너가 그런식으로 발언했다면 창장은 정말 서운하다.”, “창장도 내 자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무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뭐할까, 이런 저런 잡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이게 시끄러워지고 하면 미워 안 할래야 미워 안할 수가 없잖아.” 등의 말을 하여 D을 협박하고,
나. 2015. 11. 17. 14:10경 및 11. 18. 11:10경 각각 중대장실로 D을 찾아간 후 D에게 “진흙탕 싸움에 왜 끼어들려고 하냐.”, “이번 주에 육본으로 심의자료가 넘어가는데, 나는 네가 징계장교에게 가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왔 으면 좋겠다.”, “거기 찾아가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너한테 불이익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싫으면 안가도 되는데 용기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E 차량과 운전병 줄 테니까, 이야기해라.” 등의 말을 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을 회유 또는 협박하고, D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