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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23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부터,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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