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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6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2:45경 나주시 B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대나무편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총 18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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