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3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C)에 피해자 소유의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5. 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고잔지점에서 위 법인 자금 중 13,6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때부터 광주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주) 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