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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에서 6호를 피고인에게서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모두 열어보던 중, 피해자 D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250원,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시가미상의 라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나쁘나,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물품이 소액이고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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