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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2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85』 피고인은 2016. 1. 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516,000원 상당의 코트 4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인 합계 6,613,2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111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46』 피고인은 2016. 5. 9. 1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700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첨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제1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벌금 전과 3회 유리한 정상 : 피해물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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