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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8.13 2015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말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 오빠인 피해자 D(남, 42세)가 미혼으로 낡은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현대건설 과장인데 직원들한테 현대자동차 재고 차량을 싸게 파는데 싼타페 자동차를 1,04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건설에 재직중인 남편이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재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1. 3. 7.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싼타페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반떼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총 2회에걸쳐 합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결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경 피해자 E의 남동생인 F과 처음 만나 ‘내가 육군 소령이고, 물려 받은 재산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F의 환심을 산 후, 다음날부터 F과 동거하면서 마치 F과 결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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