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105동 101호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4. 17. ‘E어린이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원장 및 대표자가 F으로 변경되었다.
나. D은 유아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업체와 사이에 위 업체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들에게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D이 위 업체 운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0년 및 2011년경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위 업체에 전액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특별활동비 중 합계 8,742,500원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호에 따라 1개월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의 비용이 사설학원보다 저렴한 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에 관하여 소개하였고 위 보호자들이 동의한 과목에 대하여만 특별활동을 실시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