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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59330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105동 101호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었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4. 17. ‘E어린이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원장 및 대표자가 F으로 변경되었다.

나. D은 유아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업체와 사이에 위 업체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들에게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D이 위 업체 운영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0년 및 2011년경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위 업체에 전액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특별활동비 중 합계 8,742,500원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호에 따라 1개월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의 비용이 사설학원보다 저렴한 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영유아의 보호자들에게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에 관하여 소개하였고 위 보호자들이 동의한 과목에 대하여만 특별활동을 실시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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