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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안전보건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8.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8. 8.분 임금 1,201,610원 및 퇴직금 3,108,866원 공소장에는 4,045,4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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