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4.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를 구 대우자동차 쪽에서 전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