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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12.경부터 2012. 9. 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주점이란 상호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4명에게 소주, 맥주와 과일안주 시가 2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영업)적발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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