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최저 유통마진을 자부하는 ㈜E F 대리(G)입니다. *정유사 오더가 U(무연) 리터당 1,553원, K(석유) 리터당 853원, D(디젤) 리터당 1,353원, #미출반영 당일 특가 방출 E와 거래하시면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전자상거래명세서가 발부되어 실거래 증명이 됩니다. 오늘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휘발유 1,600리터를 주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유류 대금 24,960,000원을 입금시키면 2014. 11. 4. 오후 7시까지주문한 휘발유를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H) 계좌로 유류 대금 명목으로 24,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O 피해자와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