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범죄사실 1.의 가.,

나. 항 및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범죄사실 1.의 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내가 현재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는데 6개월 후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구리시 G에 있는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받아 대출금에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8,000만 원을 갚고, 그때까지 다달이 나오는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1억 5,7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어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주면 그 신용카드로 내 생활비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다.

6개월 후면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