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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3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6.경부터 여수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직원 D와 E는 2016. 7. 25.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차량 번호 F)의 저장탱크[전방격실(1,000ℓ)과 후방격실(875ℓ)로 분리되어 있다]에서 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장은 2016. 8. 4. 피고에게, 위 저장탱크의 전방격실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0% 혼합된 것이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9.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1.5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검사는 2017. 2. 17. 원고가 고의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단정 지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석유관리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2, 13, 1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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