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7. 19: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1 소재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들어오는 동안 유턴하다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제외한 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이 교통표지 및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고 원고 차량 전방으로도 두 대의 차량이 연속하여 유턴을 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 차량은 보행신호에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큰 점, 한편 원고 차량으로서도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는 사이에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전방과 측면을 충분히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 제반 사고의 경위를 참작하면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 피고 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2,000원[(원고가 지급한 28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 90% - 자기부담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5.부터, 그 중 204,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