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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7. 25. 경부터 ‘D' 이라는 상호로 언니 E과 함께 인터넷 의류 쇼핑 물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9. 경 위 ’D ‘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의류를 배송 받은 후 같은 달 24. 경 피해자에게 의류 교환을 요청하였고, 2017. 8.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 언제 교환 상품이 배송되느냐.

”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7. 8. 4. 11:28 경 E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과 함께 “ 얘 교환 오늘 꼭 보내줘야 함. 미친년이 존나 닦달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스타 그램에 피고인의 계정 (F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미친년이 존나 닦달해”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화면과 함께 “2 주나 배송 없던 상품 3번 문의했다가 뒤에서 고객 욕하는 D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술이나 마셔야 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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