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계약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 때문에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공연출연비 및 비용의 정산을 피고 회사에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계약 자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피고 회사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판결로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 확인 부분에 관한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