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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이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3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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