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09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는 망 D(2013. 2. 6. 사망)의 자녀이고, E은 망 D의 남편이다.
나. 망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2. 19. 접수 제19654호로 2013. 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C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주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망 D의 상속인들인 E, 원고들, 피고 사이에 있었는데, 피고가 C을 부양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는 을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