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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3192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장동료인 C이 원고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경부터 C과 교제하여 왔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경 C과 몇 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이후 피고와 C이 2018. 3. 17. 카페에서 서로 깍지를 끼고 사진을 찍은 사실, 그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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