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관0311 (2016.10.28)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수출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을 직접 출력(print out)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한·EU FTA에서 정하는 유효한 작성방법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수입신고 당시 작성되어 있었던 쟁점C/O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1차 처분 및 2차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관0172/조심2017관0038 / 조심2017관0329 / 조심2017관0329 / 조심2017관0147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과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신고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은 O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C/O상 ‘원산지 신고문안’을 쟁점수출자가 아니라 쟁점판매자가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4%)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의한 정정’을 사유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OOO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후, 같은 날 관세 OOO원을 과오납환급하였다가, OOO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오납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에게 감액경정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1차 처분 중 가산세에 불복하여, OOO 2차 처분에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차 처분 관련
(가) 문서는 관념이나 의사를 표시한 주체, 즉 명의인이 표시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는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문서의 내용을 타이핑하거나 수기한 이후에 명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하고 그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 및 발행 주체는 명의인이 되는바, 쟁점C/O의 상단에 OOO 소재 쟁점판매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C/O는 OOO 소재 쟁점수출자가 출력하여 쟁점수출자의 명판을 날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수출자가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다.
(나) 관세청의 “한․EU FTA 집행지침”에서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이하 “C/O”라 한다)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한․EU FTA 및 FTA특례법 등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세관장이 직접 쟁점판매자를 통해 쟁점C/O의 서명자가 쟁점수출자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상호명이 쟁점수출자로 기재되고 쟁점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및 서명한 C/O(이하 “수정C/O”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1차 처분은 부당하다.
(2) 2차 처분 관련
(가)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관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의 OOO 경정청구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이하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라 한다)한 것이고, 그 당시 수정C/O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OOO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데,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이하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이라 한다)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미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애당초 OOO 경정청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상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수정C/O 원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없다.
(나) 실무상 선하증권 형식의 C/O가 자주 활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C/O의 상단에 쟁점판매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쟁점수출자가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쟁점C/O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설사 쟁점C/O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신청(이하 “협정관세 정정신청”이라 한다) 및 그 증빙으로 수정C/O의 사본과 원본을 모두 제출하였고,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C/O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2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 처분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자 자진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의 오류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직권으로 경정․고지(1차 처분)하자, 청구법인은 불복제기 없이 1차 처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는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로서 불복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한․EU FTA 제15조 및 제16조에서 C/O는 인증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 및 서명함으로써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FTA 주해 9. 다.에서 비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C/O는 원산지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C/O는 비당사국인 OOO 소재한 쟁점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이를 출력하여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만 한 것이어서 비당사국에 소재한 판매자가 작성한 C/O이므로 유효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세 등을 자진 수정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한 가산세에 대해 다시 감액경정청구도 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1차 처분은 정당하다.
(2) 2차 처분 관련
(가) 청구법인은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1차 처분사유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서로 맞지 않고, 1차 처분사유에 대해 다툰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비당사국인 OOO 소재 쟁점판매자가 판매계약하고 송품장을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였으므로 쟁점C/O는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유효하지 않은 C/O이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1차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수정C/O를 제출하면서 협정관세 정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 정정신청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이미 갖추고 있는 C/O에 대해 당사자 내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지 새로운 C/O로 이미 효력이 부인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정정신청 사항도 수출자의 전화번호에 국가번호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정정신청 대상도 아니어서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송품장을 발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OOO 소재 쟁점판매자인데, 수정C/O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OOO 소재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및 서명하여 소급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한 상업서류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한․EU FTA에서 규정한 C/O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C/O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 경정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 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기재하였고, 수정C/O 원본과 OOO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익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면서 그 경정사유를 “한․EU FTA 협정 사후적용 신청”으로 기재하여 경정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한 것은 FTA특례법을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2차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1차 처분의 당부
③ 1차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이 법정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잘못 승인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2차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C/O를 근거로 품목번호 제3815.19-9000호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가, OOO 품목번호 오류를 보정하여 제3815.12-9000호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3.2%)을 적용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C/O가 비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적용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OOO 처분청에 OOO 소재 쟁점수출자의 송품장에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서명한 수정C/O 사본(원본은 OOO 제출되었다)과 함께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서’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원산지 조사결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송품장(EU 역내의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에 비당사자가 C/O를 작성한 행위는 한․EU FTA 특혜대상 C/O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불인정 통지OOO를 하였다.
(마)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3.2%)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관세율(6.4%)을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세관장은 OOO 쟁점C/O가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송품장에 비당사자가 C/O를 작성하여 한․EU FTA 특혜대상 C/O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채택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수정신고 사유를 “FTA 협정관세 비적용에 의한 정정”으로 하여 수정신고서(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OOO 전산시스템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등록하였다가, 당일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 등록을 취소한 다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수정신고를 재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재등록이 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1차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FTA 사후적용 신청”을 경정사유로 하여 1차 처분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자)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관세 등 OOO원을 감액경정한 다음, 관세 OOO원만을 과오납환급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은 과오납환급하지 않았다.
(차) 청구법인은 OOO 1차 처분세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이 OOO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오납환급하자, OOO 가산세 OOO원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카) OOO세관장은 OOO 처분청에 OOO 감액경정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잘못이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OOO 관세청에 관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관세청장은 OOO 이를 불채택OOO하였다.
(타)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경정사유를 “사후협정적용 하자로 인한 업무시정 지시”로 하여 감액경정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2차 처분)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OOO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C/O는 OOO 소재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발행한 송품장에 쟁점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여 OOO 소재 쟁점수출자에게 이메일(e-mail)로 송부하면, 쟁점수출자가 이를 출력하여 하단에 쟁점수출자의 명판을 찍은 다음 서명하여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부하는데, 쟁점C/O의 상단(Header)에 OOO 소재 쟁점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송품장 번호OOO, 송품장 발행일자OOO, 청구법인 상호 및 주소, 물품의 상세내역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OOO 포함한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쟁점수출자의 상호와 주소가 명기된 명판과 쟁점수출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C/O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다가, OOO세관장이 쟁점C/O가 유효하지 않다고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정C/O를 발급받았는데, 수정C/O는 쟁점수출자가 OOO 재발행한 것으로서 상단(Header)의 OOO 소재 쟁점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를 OOO 소재 쟁점수출자의 상호 및 주소로 변경한 것 외에는 쟁점C/O의 기재내용과 동일하다.
(다)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 ‘납세신고정정 이력현황조회’ 화면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번호 OOO의 정정이력이 OOO “수정취소” 및 OOO “경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1차 처분시 통지한 경정통지서의 ‘4. 경정사유’란에 “한․EU FTA 협정 비적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귀하가 납세신고(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급된 납부고지서(납부서 번호 : OOO)의 납부기한은 15일(고지일자 : OOO, 납부기한 : OOO)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협정관세 정정신청을 하면서 수정C/O의 사본과 함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정C/O 원본이 지연 제출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상 주요 정정신청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각 제출서류에는 처분청 담당자들의 결재인이 날인되어 있다.
<표> 협정관세 정정신청 주요 내용
(바)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의한 정정”을 사유로 1차 처분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사유서’ 외 별도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관세청 홈페이지에 OOO 등재된 “한․EU FTA 집행지침” 2.4[원산지신고서 인정 범위]에서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EU역내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하고,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한․EU FTA 제16조 제4항에서 C/O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는 같은 FTA 제16조 제4항의 “다른 상업서류”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은 포함하지 않으나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신고가 작성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동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경정․고지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경정․고지로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1차 처분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OOO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당시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처분청이 수작업으로 수정신고를 수리하고 사후에 이를 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1차 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1차 처분(직권 감액 후 잔존하는 가산세)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C/O가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이 아닌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쟁점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였고, 필수기재사항인 작성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유럽연합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OOO ‘제3차 한․EU FTA 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쟁점C/O와 같이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원산지신고가 작성된 것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한 점, 같은 FTA 부속서 3에서 원산지 신고서 문안 ‘(7) 장소 및 일자’는 문서 자체에 그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C/O상 송품장 발행일자가 명기되어 있고, 쟁점수출자의 명판에 수출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장소 및 일자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수출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송품장을 직접 출력(print out)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한·EU FTA에서 정하는 유효한 작성방법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수입신고 당시 작성되어 있었던 쟁점C/O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1차 처분 및 2차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 청구법인이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1차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법정기한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잘못 승인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2차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빙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될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예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세관인증번호...(5))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6)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7)
(장소 및 일자)
................................................................................................................(8)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5)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6)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7)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8)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서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①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5)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수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