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C 토지( 이하 ‘ 피고인 소유 토지’ 라 한다) 와 피해자 D의 소유인 E 토지( 이하 ‘ 피해자 소유 토지’ 라 한다) 는 과거 위 각 토지가 일부 포함된 폭 2.5m, 길이 18m 의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를 경계로 삼아 인접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내지 같은 해 6. 경 이 사건 농로 인근에서, 위 농로의 높이가 피고인이 농사를 짓던 토지와 같아지도록 농로를 성토하고, 피해자가 농사를 짓던 토지로 50cm 가량 침범하여 돌로 축을 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2, 13번) [ 이 사건 농로는, 폭이 2.5m 가량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 사이의 정확한 한계 지점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위 농로와 피해자가 농사를 짓던 토지가 맞닿은 비탈면 부분 부터는 피해자 소유 토지 임을 나타내는 지표의 기능은 하였다고
보았고 반대로 이 사건 농로는 위 농로와 피고인이 농사를 짓던 토지가 맞닿은 비탈면 부분 부터는 피고인 소유 토지 임을 나타내는 지표의 기능도 하였다. ,
피고인이 위 부분을 침범하여 쌓은 석축에 의해 경계가 인식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소유 토지 및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3. 1. 15. 대한 지적 공사 대구 경북 본부 칠곡군 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