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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55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O생의 남자(사망 당시 59세 9개월) (나) 소득 : 망인은 사망 당시 ‘P’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실제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특성상 개인사업주인 망인의 수입은 망인 개인적인 노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소득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화물차 운전자의 일용노임과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가동연한 :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9세로서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망인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화물운송업 분야에 고령의 종사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가동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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