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1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명시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60년생 이상 죽은 상수리나무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경계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3. 6. 10:30경 대전 유성구 D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에 있는 원고 소유의 상수리나무를 벌목하다가 예상과 달리 벌목한 상수리나무가 식재한 조경수 방향으로 넘어져 별지 목록 감정서 기재의 번호란에 기재된 각 수목을 손상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경업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작업 상황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조경농장을 운영하는 조경업자로서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장소에 있었으면서도 피고들이 방향베기(수구)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50%(피고들의 책임비율 : 5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목의 피해액 : 24,708,046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수목과 그 피해액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