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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34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제3항 끝 부분의 “400,000원”은 “30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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