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0:5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