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03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0길 40에 있는 안심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씨씨티브 동영상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 전력이고, 최종 전력 2011년이며, 위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