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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8가단974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를 운영하는 피고 B은 소외 E으로부터 동두천시 F 소재 G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7. 19. 그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7.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B에게 공사대금 48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2017. 8. 8. 원고에게 ‘41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8. 25.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론이 2019. 6. 1. 이후 종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일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해진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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