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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8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58 세 )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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